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제도, 근로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근로소득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가구 구성,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PC에서 홈택스 혹은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하며, 스마트폰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이 있는 경우 빠르게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및 전화 신청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 전화로 신청하거나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서비스는 전화(1566‑3636)로 상담 후 요청할 수 있고,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시간에 이용 가능합니다.
셋째, 신청 접수 이후 확인 및 계좌등록 절차입니다. 신청 시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 및 결정 후 지급이 이뤄지며, 신청 기간·방식에 따라 반기 또는 연1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총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도 귀속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과 같은 조건도 존재하며,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설명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총소득 기준 등 충족 시 지급 대상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일 부분 수입 또는 부양가족 존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부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음 |
|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해당 가구가 총소득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 | 재산액이 많으면 지급액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 지급 금액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수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기준미만이면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기준을 토대로 가구별 최대지급액 등을 간략히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방식은 신청인의 소득, 사업소득,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류/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소득급증 시 감액구간 | 기준초과 ~ 상한미만 | 지급액이 점차 감소 |
| 기한후 신청감액 | 기한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 | 감액 후 지급 |
✅ 유효기간
해당 제도는 매년 귀속연도(예: 2024년) 기준으로 신청하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정기신청’ 대상자는 연간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 제도가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예컨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은 다음해 3월 1일 ~ 3월 16일 등의 기한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통상 지급액이 감액되며, 예컨대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 확인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 여부, 결정통지, 지급예정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 등록 상태,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여부, 지급결정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며, 특히 신청한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결정 후 지급일이 다가왔을 때 해당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야 합니다.
✅ Q&A
Q1.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우자나 본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시 연간 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정됩니다.
Q2. 신청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기간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지급액이 통상 90%만
지급되는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기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이 많아서 일부 지급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맞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급액이 50%만
지급되는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재산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